'대게·초밥' 53만원어치 '먹튀' 했다가..'200만원' 벌금폭탄 맞은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 총 53만원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음식값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3월 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뒤 25만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전취식의 4배가량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 총 53만원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음식값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저녁시간대에 한 식당을 방문한 뒤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라며 외상을 요구했다.
이후 영덕대게 2마리 등 28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었지만,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3월 28일에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뒤 25만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전취식의 4배가량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초밥 #대게 #무전취식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최보민, 활동중단 이유 알고 보니…골프채 맞아 ‘안면골절’→손배소 일부승소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이혼' 우지원 "허전한 마음 채워줄 누군가 필요"…육아 시작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