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초밥 50만원어치 '먹튀'한 50대…4배 벌금 폭탄 맞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가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28만원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당시 A씨가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28만원이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A씨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28일에도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황혼 로맨스 즐기던 부부, 알고 보니 사돈…"실제로 종종 있어" - 머니투데이
- '힙통령→데뷔' 장문복, 택배 상하차 일용직 근황 "보수 확실" - 머니투데이
- 박영진 "아내, 코인 30만원→500만원에 매도…나는 정말 쫄보" - 머니투데이
- 한혜진 "전 남친, 내 단골집에 딴 여자 데려와"…권혁수 "뭐 어때" - 머니투데이
- 김미려 "둘째 子, 선천성 콜라겐 결핍…내 탓 같아 산후조리 못했다" - 머니투데이
- '30억 빚' 파산했던 윤정수, 조세호 2억 웨딩에 "돈 쓸만해" 느낀 이유 - 머니투데이
- 양동근, 미국 교도소 간 근황…"카녜이 웨스트 같다" 눈물의 기립박수 - 머니투데이
- '연봉 8000만원' 포기하고 치매 할머니 곁으로?…서장훈 조언은 - 머니투데이
- 미국에 있는 남친, 문자만 하더니 "계좌 묶였어"…14억 가로챈 사기단 - 머니투데이
- 아내 암 보험금으로 차 구입한 남편…따졌더니 "내가 돈 내줬잖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