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초밥 50만원어치 '먹튀'한 50대…4배 벌금 폭탄 맞았다

류원혜 기자 2023. 7. 26.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가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28만원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당시 A씨가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28만원이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A씨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28일에도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