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내 남편과 살림까지 차린 '스폰서' 불륜?…이지현 '분노'
며느리가 과거 남편과 스폰서 계약을 맺은 불륜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내 사랑 안나'라는 주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사연 속 윤경숙의 아들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만난 여성을 만나 3개월 교제한 끝에 프러포즈해 결혼하게 됐다.
윤경숙은 결혼 전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미리 만났지만 남편은 두바이 지사장으로 해외 근무를 하고 있어 아들 결혼식에서야 며느리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신부대기실에서 만난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과거 술집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났고, 사적인 계약을 맺어 은밀한 만남을 이어온 불륜 관계였다.
며느리가 결혼 직전까지 살던 집은 남편이 직접 마련해준 아파트였다. 처음엔 계약 관계를 위해 마련한 곳이었지만 두바이 지사로 발령받은 남편은 이 아파트를 선물로 남겼던 것.
'오빠'라 부르던 상대가 '시아버지'가 된 상황에도 며느리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도 두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결혼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를 지켜보던 이지현은 "그 마음도 잠깐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지민 역시 "살림을 차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며느리로 보냐"며 답답해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며느리의 과거를 덮어주면 두 사람의 일은 발설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경숙만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편은 아들의 결혼식 직후 두바이로 떠났고, 결혼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경숙은 며느리와 함께 외출했다가 며느리와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윤경숙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에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는 난투극까지 벌였다.
윤경숙은 며느리에게 "이혼 안 하면 과거를 까발리고 방송에 제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며느리 역시 "어머니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윤경숙은 아들로 모자라 남편까지, 인생과 가정을 파괴한 며느리를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준현과 알베르토는 며느리의 과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알베르토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했고, 김준현은 "막지는 못할 것 같다. 배우자 과거로 문제 삼지 말고 선택에 확실한 책임을 지라고 할 거다. 마음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김용명은 김지민과 이지현에게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지민은 "이혼 각이다. 무조건 이혼이다. 분명히 두바이에도 여자가 있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나 이지현은 "외도하고 살림 차려주고, 바람을 피운 건 괜찮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남편이 돈이 많지 않나. 또 두바이에 살아서 자주 안 봐도 되지 않나. 생활비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게 현실적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들과 엮이는 여자라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특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언 변호사는 "어느 기간을 두고 만났나, 만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다"라며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스폰서 관계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 위자료 액수는 높게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으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남편과 며느리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근데 현실에서는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돈을 뺏어봤자 면 뭐 하나.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생각에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상간녀가 위자료를 물어낸 다음에 '나만 잘못 했나'라며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당신 남편 잘못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과실 비율 따져서 구상금을 뜯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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