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다음달부터 독감처럼 관리…검사비·치료비 자부담

배진솔 기자 2023. 7.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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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합니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4급 하향과 함께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습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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