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이지영 기자 2023. 7. 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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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가 복합시트 특허(KR 제1268085호)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032년까지 특허 독점권을 유지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엘엠에스는 LCD BLU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약 31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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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엘엠에스가 복합시트 특허(KR 제1268085호)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032년까지 특허 독점권을 유지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무효소송을 낸 '상보'는 1심, 2심 모두 패소했으며, 지난달 29일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엘엠에스는 LCD BLU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약 31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으로 정면 휘도를 대폭 향상시켜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휴대폰의 두께를 얇게 하는 등 휴대폰 시장의 고휘도와 박형화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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