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관 폭행 등 32건 검찰 송치…"엄정 대응"

양효원 기자 2023. 7. 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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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관련 32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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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때리고 욕하는 소방 활동 방해 2020년부터 226건 달해
경기소방 "선처 없이 수사해 엄정히 처벌할 것"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관련 32건을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모두 33건이다. 경기소방은 이 가운데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는 모두 193건에 달한다. 경기소방은 이 사건 모두를 검찰에 송치, 실형 37건과 벌금 78건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78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성남시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가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부상 부위에 응급처치를 시도하다가 안면을 폭행당했다. 가해자 A씨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을 쏟아내고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B씨는 관할 소방서에 100여 번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B씨 역시 검찰 송치됐다.

이러한 소방관 폭행 등 활동 방해는 대부분 주취자가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33건 가운데 주취자 사건은 22건(6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등 대부분 발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신미약을 주장 죄를 줄이려는 것인데, 지난해 1월 시행된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방해 행위에 대해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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