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고 공매…고양시, 악성 체납 차량 집중 단속

황대일 2023. 7.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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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차량을 약 2주간 단속해 공매 등 처분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거나 밀린 지방세가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다.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67대의 번호판 영치나 압류, 공매처분 등 조치를 통해 체납액 5천2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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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4회 이상 또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체납차량 단속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떼내는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차량을 약 2주간 단속해 공매 등 처분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거나 밀린 지방세가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다.

시는 징수과 직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7일까지 주택가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을 돌며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해당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이 떼이거나 강제 견인돼 압류 또는 공매 절차를 밟게 된다.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67대의 번호판 영치나 압류, 공매처분 등 조치를 통해 체납액 5천2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상응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제 견인된 체납차량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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