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류재현 2023. 7.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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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다음달부터 인도 위에 1분이상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이처럼 1분으로 통일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 할 경우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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