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박진영 2023. 7. 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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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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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접수…8월 4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경기도청./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원, 시군비 4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의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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