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처음 본 여성 폭행한 남성…성폭행 정황도 드러나

2023. 7. 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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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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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강간미수 혐의 30대 구속 기소
아파트 비상계단서 처음 본 여성 성폭행 시도
북부지방검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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