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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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대낮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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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대낮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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