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흉기난동 조씨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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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조모(33)씨 신상공개 여부를 26일 심의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신림동의 한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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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조모(33)씨 신상공개 여부를 26일 심의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신림동의 한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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