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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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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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그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었지만 조씨가 자술서 제출 시간을 요청하는 등 거부하며 검사는 미뤄졌다. 조씨는 자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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