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

2023. 7. 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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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방세 미환급금 2억7400만원을 시민 품에 돌려주고자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7월 20일 기준 의왕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296건, 2억7400여만원에 달하며, 실제로 10만원 이하 미환급액이 91.7%인 4854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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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5296건·2억7400여만원
의왕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방세 미환급금 2억7400만원을 시민 품에 돌려주고자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7월 20일 기준 의왕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296건, 2억7400여만원에 달하며, 실제로 10만원 이하 미환급액이 91.7%인 4854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만큼, 市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미환급자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7월 25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한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정부24(gov.kr), 의왕시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577-3972), 스마트폰 카카오톡(의왕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 추가), 문자(010-6682-0671) 등에서 가능하다.

이상원 징수과장은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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