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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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안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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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 곳곳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숙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범위를 8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안전, 재난안전 등이다.
김민숙 의원은 이러한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교육 안전 기본 조례'를 지난 5월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교육 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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