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더니···'장애아동 상습 폭행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불복 행정심판

김태원 기자 2023. 7.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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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500여 차례 폭행한 경남 진주의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검찰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뒤 지난 3일 원장이 경남도에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 학부모는 "보육교사만 기소되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고 책임자인 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뉴시스를 통해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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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책임 통감한다”더니 3일 만에 청구
지난해 6~8월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8명이 원생을 500여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500여 차례 폭행한 경남 진주의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검찰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뒤 지난 3일 원장이 경남도에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주시는 보육교사들에 의한 상습 학대가 확인되자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은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자격이 박탈됐다.

지난해 6~8월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8명이 원생을 500여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 보도화면 캡처

그러자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행정심판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장 자격도 회복됐다. 원래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은 60일 이내에 청구를 ‘재결’해야 한다.

도는 원장이 손해를 입는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일시적으로 자격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다음 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원장의 개인 자격정지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운영 정지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우선 경남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는지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장과 조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지난해 6~8월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8명이 원생을 500여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당시 원장은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보육교사만 기소되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고 책임자인 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뉴시스를 통해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장애아동 15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다른 보육교사·원장과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보육교사 6명과 법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4~12세 장애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5개월에 걸쳐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여회에 이른다. 이 중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이 저지른 학대 횟수는 각 50회 이상이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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