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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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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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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