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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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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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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