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김웅 의원이 재판에서 한 말 “기억나지 않는다” [고발 사주 법정 중계 15차 공판]

나경희 기자 2023. 7. 26.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웅 의원은 재판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부가 긴 시간 증인을 신문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를 들은 김웅 의원은 "내 목소리는 맞지만 기억은 안 난다"라고 말했다. ⓒ그림 못니

■ 7월10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15차 공판

이날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여당 인물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두 차례 전달했다. 김 후보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적혀 있었다. 당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기구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총선이 끝난 뒤인 2021년 9월 당시 〈뉴스버스〉 소속이었던 전혁수 기자의 보도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인사를 겨냥한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웅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었다.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해 9월2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웅 의원은 “모른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손준성 검사와의 연관성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1시간30분 남짓 긴 시간 동안 직접 증인을 신문하기도 했다.

공수처:진정 성립 절차(증거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조성은씨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듣고 본인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증인(김웅):(헤드셋을 끼고 녹취 파일을 들은 뒤)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

공수처:2020년 3월31일부터 4월15일까지 총선 직전인데, 피고인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채팅하거나 통화한 적이 있나?

증인:내 기억에는 없다.

공수처:2020년 4월3일 텔레그램 ‘전달’ 기능을 이용해 조성은씨에게 페이스북 캡처 자료 88장과 지○○('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 실명이 적힌 판결문, 1차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적 있나?

증인:기억이 없다.

공수처:조성은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건 증인과 누구를 의미하나?

증인:아마 제보자일 거다.

공수처:제보자는 누구인가?

증인:고발장 부분은 잘 모르겠고,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제보들은 여의도 정치부 기자도 있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있고 채널A 이○○ 기자와 매우 친했던 기자도 있다. 복합적이다.

공수처:증인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초안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고발장 초안을 증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건가, 아니면 제보자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다는 건가?

증인:글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든 가공해서 보내는 거지 그대로 보내지는 않는다. 뭐든 오면 초안 마련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일상적인 언어 습관 같다.

공수처:증인이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 사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피고인 이름이 기재돼 있는데, 증인이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저희’가 증인과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증인:글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거 같은데 기억 안 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고발장) 내용에 대해 내가 분명히 (피고인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만약 이게(고발장이) 대검에서 왔다는 걸 내가 인식했다면 그 뒤에 고발장과 관련한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거다.

공수처: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

증인:당연히 여기에 더 관심 가졌을 거다.

공수처:그 후 증인은 조성은씨에게 “서울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좀 위험하대요 중앙지검은”이라고 말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

증인:추정이지만, 중앙지검 같은 경우 당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 당시 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진행)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 안 보내는 게 맞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내 판단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 그대로 전달하니까 들은 그대로 “남부에 내야 한다” 한 거겠지. 남부지검으로 하라 했다가 (나중에) 대검으로 바꿨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제 고교 선배가 남부지검장이었다. (그 선배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경고를 받은 상태였고, 거의 사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부지검으로 보내서 부담을 주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 그래서 차마 남부지검으로 보내지 못한 것 같다.

공수처:(중앙지검은 위험하다고) 조언한 분을 기억하나?

증인:서초동의 기자들이었다.

공수처:조성은씨랑 통화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료를 미리 받아놓은 것 아닌가?

증인:모른다.

공수처:모르는 건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증인:기억 안 나는데 추정도 어렵다.

공수처: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 우상단에 ‘손준성 보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

증인:글쎄···.

공수처:고발장을 조성은씨를 통해 접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고발인명을 미래통합당으로 해서 고발되기 원했기 때문인가?

증인:제보가 들어오면 당에 전달해야 한다.

공수처:증인이 조성은씨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 잡아봤다,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고 말했나?

증인: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처음 봤다. 그런데 (처음에는) 앞에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과 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는 표현을 빼놓고 썼다. 나는 이게 '와꾸 수사(결론을 짜놓은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이 전달됐는데 (조성은씨가) “4시부터 전략본부 회의한다, 여기 와서 설명해라”고 하니까 내가 미리 막은 거다(거절한 거다). 당신이 선대본부 가서 얘기하라고, 초안 잡았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 정도 해서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줘요”라고 얘기하라는 거다. ‘우리’라는 건 조성은과 김웅을 말하는 거지 김웅과 제보자가 아니다. (처음에 공수처에서) 문구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느냐고 말하니까 그다음부터 공수처는 “예를 들면”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분을 집어넣었다.

공수처:증인은 고발장 접수를 재촉한 걸로 보이는데.

증인:만약 재촉을 했다면 그 뒤에도 계속 재촉해야 하지 않나. ‘접수됐냐’ ‘월요일에 갔냐’ ‘이날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등등. 그런데 그렇게 하고(고발장을 전달만 하고) 잊어버린 거다. 공수처 주장대로라면 난 제정신이 아니다. 모든 정성을 들여서 반드시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뒤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다.

공수처:4월5일 일요일 N번방과 관련해 소통하려고 조성은씨와 만난 자리에서 조씨에게 “내일 고발장 접수해야 한다, 대박 사건이다, 선거 전에 빨리 접수해야 한다”라고 재촉했나?

증인:조성은씨는 내가 “선거 전에 고발장 접수를 해놔야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공직선거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대화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180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10년 안에만 고발장을 접수하면 문제없다. 선거일 이전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는 건 공직선거법을 한번이라도 다뤄봤으면 안 나올 말이다. 그래서 조성은씨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거다.

공수처:증인은 전혁수 기자가 고발장에 대해 묻자 “검찰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준성이랑 말했는데 그건 제가 만들었다”라고 답하고, 전혁수 기자가 증인에게 “의원님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으셨던데?”라고 묻자 “그건 모르겠다. 준성이에게 물어봤을 수 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전혁수 기자가 “지○○씨 실명 판결문도 갔더라. 의원님도 알겠지만 검사·판사 아니면 실명 판결문은 못 뽑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나는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증인:시종일관 기억을 못한다. 이때는 내가 유승민 대표 경선을 위해 대구에서 노조 간부를 만나 술 마시고 올라오는 길이었다. 자세히 들어보면 만취 상태다. 그때 당시에 이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한다. 전혁수 기자가 계속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싶었다. “손준성과 얘기는 했을 수 있을 건데”라는 부분은 (생각해보니) 손준성과 연락한 기억은 있는 거다. “총장 잘 모셔라” 하고 문자 보낸 게 다다.

공수처:증인이 자신에게 자료를 보낸 사람 신원을 밝혀서 “내가 손준성 검사에게 이런 자료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도 투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증인:공수처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건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건 정치인의 기본 책무다.

2021년 10월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시사IN 이명익
ⓒ조성은씨 제공
ⓒ조성은씨 제공
ⓒ조성은씨 제공
ⓒ조성은씨 제공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조성은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고발장과 페이스북 캡처 자료, 지OO씨 실명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 ⓒ조성은씨 제공

변호인:‘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나?

증인:전혀 없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그런 거를 하나씩 보고 있을 여유가 없다.

변호인:증인이 2020년 4월3일 1차 고발장 초안 사진, 지○○씨 실명 판결문과 SNS 게시글 사진을 직접 작성 또는 취합해서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나?

증인: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호인: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걸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나?

증인: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변호인: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 못하나?

증인:(당시) 사안 자체가 큰 사건이 아니라 기억나지는 않는다.

변호인: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송받았나?

증인:그런 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는 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

증인:기억도 없고 내 판단으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호인:증인이 ‘저희’라는 표현을 썼는데, 피고인과 검찰 관계자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증인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억하건대 검찰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증인:맞다. 조성은씨 주장처럼 내가 윤석열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라면, 검찰에서 온 자료(고발장)에 대해 내가 더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다.

재판장:이 사건 고발장 초안과 자료들을 누가 보냈는지 증인으로서는 기억할 수 없다는 게 증언 내용인가?

증인: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재판장:(고발장을 준 사람이) 피고인은 100%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증인:만약 피고인이 보냈다면 내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을 거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기계적으로 보냈다(전달했다). 또 피고인하고 개인적으로 대화 나눠보거나 통화해본 기억이 전혀 없다. 그래서 느닷없이 피고인이 내게 이런 걸 보내서 부탁했다는 게, 그럴 가능성은 진짜 희박하다고 본다.

재판장:사건 당일 자료가 세 번에 걸쳐 증인에게 왔다. 페이스북 캡처 자료, 지○○씨 실명 판결문, 그다음에 고발장 초안이 왔다. 3회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제보보다는 기억에 더 남아야 정상 아닌가?

증인:내가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사실 답답한 편이다. 실제 기억 안 나는 상황에서 궁색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장:통상 제보라는 게 사무실에 우편물로 올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은데 개인 휴대전화로 보냈다. 그 점도 특수성이 있어서 묻는 거다.

증인:내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 적히지 않은 게 없다. 처음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다 공개했다. 그전까지 페이스북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도 꽤 왔는데 지금은 끊었다.

재판장:‘손준성 보냄’이라는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나?

증인:만약 그걸 봤다면 (고발장을) 조성은씨한테는 안 보냈을 거다. 이 사람(조성은)하고 단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지만 선대위에 계속 나가야 하니까 내게 큰 의미 없고 위험성 없는 자료를 줬을 거다. (‘손준성 보냄’을) 인식했다면 ‘어 이거 이상하네, 내가 아는 그 손준성인가?’ 하고 당연히 (내용을) 보든지 일단 '스테이' 했을(가지고 있었을) 거다.

재판장:(피고인과 증인 사이) 중간에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 추측이라도 해볼 사람이 있나?

증인:추측은 많이 했다. 뭐 기자가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화로 확인은 안 해봤다. 괜히 또 전화해서 통신 내역이 남게 되면 문제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재판장:증인도 일종의 피의자로 의심을 받아 수사받았던 건데 최대한 진실을 밝혀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같다. 내가 (고발장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증인: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기억이 없는 거니까.

재판장:고발장 파일 자체가 증인한테서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걸 부정하는 건 아닌가?

증인:아니다.

재판장:이 고발장은 초안에 불과하고 증인이 고발장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면 실제 고발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게 정상이다.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고발장에 대해 어디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제보자와 조성은씨와 이야기한다는 게 이례적이지 않나?

증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해왔다. 당시 우리 당에서 고발했던 내용을 보면 주로 대검이나 남부지검에 냈다. 중앙지검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고 있던 상황이다.

변호인: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유죄 심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재판장:(변호인이 과거) 재판장 해서 알겠지만 (판사가) 검사도 됐다가 변호인도 된다.

다음 공판은 8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