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 “푸틴, 오는 10월 중국 방문 계획”
성사되면 지난해 2월 이후 첫 방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현지 기자들과 만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포럼이 개최되는 10월에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중국·중앙아시아·유럽 간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으로, 중국 정부는 2017년과 2019년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해 홍보전을 펼친 바 있다. 오는 10월 세 번째 포럼이 열린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마지막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거세지자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양국은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제한 없는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겨냥해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샤코프 보좌관은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의 직접 참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G20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젠가는 튀르키예를 방문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중국이나 튀르키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협정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ICC는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OC 회원국은 푸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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