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신상공개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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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조 씨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그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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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33)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조 씨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그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돼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혹한 범죄에 사회가 들끓으면서 조 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한 바 있다. 일부는 "조 씨가 도박 빚 5000만원이 있고 이혼했다", "키는 163cm이고 건설 현장에 다녔던 사람" 등의 주장을 내놨지만, 경찰은 "조사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도주의 우려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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