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오늘 심의위 열려

2023. 7. 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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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26일 결정된다.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 A씨를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객들이 남긴 메모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26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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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26일 결정된다.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 A씨를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객들이 남긴 메모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26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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