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회장 사면권 폐지…앞으로 징계는 감경, 해제만

홍지민 2023. 7. 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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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을 비롯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사흘 만에 사면 조치를 철회했던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회장 사면권을 없앴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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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을 비롯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사흘 만에 사면 조치를 철회했던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회장 사면권을 없앴다. ‘밀실 사면’ 논란의 소지를 지워버린 셈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한축구협회장 고유 권한으로 명시된 ‘사면권’의 폐지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축구협회는 협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면을 단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에는 회장 고유의 사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3월 말 승부조작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전격 사면해 비판을 자초했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징계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100명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면 발표가 같은 날 치러진 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감독의 데뷔전이자 우루과이와의 A매치 킥오프를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대한체육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물론, 축구계 안팎은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사면이 철회됐다.

이후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 맞춰 개정 작업에 나섰고, 문제가 됐던 ‘회장 사면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면은 없어졌지만 징계를 줄이거나 잔여 징계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은 기존의 제23조 조항에 근거해 징계심의위원회의 건의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경, 해제 가능하다’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법원의 무죄판결, 징계 대상·기준·시효 규정 변경되어 징계사유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경, 해지 가능’으로 바꿨다.

홍지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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