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3세 사망…“교사가 휴대폰만” vs “알림장 쓰고 있었다”

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어린이집의 초동 조치를 문제 삼았다. 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0분쯤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A(3)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A양은 낮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50분가량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이 호흡하지 않는 걸 담당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양 입 주변에는 토사물이 흘러나와 있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의사는 ‘원인 불명의 저산소증’이라는 소견을 냈다.
당시 CCTV를 확인한 A양 부모는 “낮잠 시간 교사가 아이들은 살펴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뒤척이던 아이가 엎드렸을 때 똑바로 눕혔다면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로 아이들의 활동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앱에 접속해 알림장을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적으로 낮잠 시간에 하는 일”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학회가 공동 작성해 배포한 ‘어린이집 건강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영아돌연사는 건강했던 영아가 특별한 원인 없이 자다가 사망하는 질환으로, 영아에게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다. 영아돌연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엎드려 눕혀 재우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잠을 재울 때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집에서 똑바로 자던 영아를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재우면 영아돌연사 위험이 18배나 증가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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