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590억원 과징금 내라" vs 대한항공 "무리한 법 적용,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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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관 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앞서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2021년 2월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83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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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41억5000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2021년 2월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 없이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83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1심 결과에도 불복, 항소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경수비대와 공항관제당국의 승인도 받는 등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모스크바 공항 세관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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