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박효정 2023. 7. 26. 06:15
오늘(26일)부터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에게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입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정부는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2%를 차지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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