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근주 2023. 7. 26. 0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