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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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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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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