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신고 안 할게 다리 만져줘"..성추행 택시 女승객 신원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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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며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됐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날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20대 여성 A씨가 특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기사 B씨(64)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라며 수차례 B씨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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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며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됐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날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20대 여성 A씨가 특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택시기사 B씨(64)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5월 24일 오전 1시경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라며 수차례 B씨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한다. 이때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5분여간 실랑이 끝에 A씨는 택시에서 내렸고, 블랙박스에는 해당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관둘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해당 범행이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일 수 있다는 것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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