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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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는 이를 접한 이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사들이 문제 학생의 눈치를 보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고친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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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초등교사의 극단 선택도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을 지금의 교권 추락을 가져온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해당 학생은 이를 빌미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다.
학생들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받는다. 아직 참다운 의미의 ‘인권’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 보장’이 주어지자 아예 교육조차 받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인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사들이 문제 학생의 눈치를 보는 일도 있었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문제 학생의 ‘심기’까지 살펴야 하는 게 지금의 교단이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들과 시도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손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고친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학부모 기분에 따라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지금의 교육 현장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도록 반드시 손봐야 한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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