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법과 원칙' 외쳐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받아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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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직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사전에 받도록 규정한다.
그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최선봉에 선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계 파업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화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이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저촉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아드는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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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직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사전에 받도록 규정한다.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다 2020년 4월 퇴직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자문 역할을 하며 수 천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승인 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장관의 취업심사 미승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가 국무위원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사안일터다. 야당은 '삼성 장학생'이라고 꼬집었고, 이 장관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최근 법원은 이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실관계가 너무도 명확한, 쟁점의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어서 정식재판 대신 약식재판에 부쳐진 결과이다.
그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최선봉에 선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계 파업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화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계 출신임에도 원칙론으로 무장하고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노동계를 몰아붙였다. 카운터파트너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그의 강경대응 기조는 한결같았다.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이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저촉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아드는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형법이 아닌 행정법상 벌과금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기에 이번 법원 판결은 이 장관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법을 잘 몰라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실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회계장부 투명성 조치로 날 선 비판을 가했던 노조들보다 더 많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향후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사건 발생때 이 장관이 '법과 원칙'을 내세울 수 있을지, 그의 말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과 여소야대 구도 속 야당의 견제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몇몇 구설수까지 겹쳐 국민들도 좀처럼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 정책추진 동력 회복은 이처럼 난망한데 주무부처 장관 개인적 문제도 악재로 더해지게 됐다. 보수진영에서조차 노동개혁 성공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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