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 입법’ 사법심사 대법원에 청구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연립정부가 국내외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크네세트(의회)에서 처리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집권 우파 연정 주도로 진행된 당시 기본법 개정의 골자는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 및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총리 직무의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직무 부적합 결정은 총리 스스로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다. 또 총리가 각료 투표 결과를 거부하면 의원 3분의 2(120명 중 80명 이상)가 찬성해야 직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결국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이나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을 제거한 당시 입법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불렸다.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당시 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안 처리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입법의 목적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법관이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을 이미 폐기된 법률에 대해서만 인용해왔으며, 현행 법률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원이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행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의회에 기본법을 쉽게 고칠 권한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사법심사로 뒤집을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등 보수 연정은 의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64, 반대 0으로 ‘이스라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당 안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법에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회의 단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의회가 대법관 선임 결정권도 갖는 안이 포함돼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영국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과 직후 “오는 11월 말까지 야당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의 총파업 예고로 민간 기업들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만명의 예비군이 자발적 복무를 거부하면서 국방력에 누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건국 이래 75년간 유지해 온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델에서 종교적이면서도 권위주의 국가로 후퇴할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가속화로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비유대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
이틀 전부터 수만명이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국기를 흔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거리의 벽과 울타리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 “네타냐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나붙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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