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따라와" 아파트 비상계단 끌고 가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문영진 2023. 7. 2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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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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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처음 본 여성인 B씨를 따라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A씨는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강간미수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간음취약미수에 비해 형이 무겁다.
#성폭행시도 #아파트비상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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