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지 않은 교권침해 4만여건…외국은 상벌제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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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2021년 5년간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여건인데 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5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심리상담 건수(4만309건)와 법률지원 건수(1만3409건)는 총 5만37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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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지원센터 접수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5만3718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지난 2017~2021년 5년간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여건인데 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리·법률상담 건수는 5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심리상담 건수(4만309건)와 법률지원 건수(1만3409건)는 총 5만37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가 같은 기간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1148건에 불과해 드러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총 측은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묻는 말에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 포럼' 당시 손덕제 교총 부회장의 발제문을 보면 해외 선진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상벌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수업 방해 등을 할 경우 최장 2시간 동안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고, 위반이 심각할 경우 최장 3개월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서 떠나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호주의 경우 단계별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 교원의 주의를 무시하고 계속 떠드는 학생이 있다면 교무실 이동 조치를 한다. 만약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또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는 식이다.
고등학생은 별도 공간에서 개인 교육을 받는 잔류 조치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방해 행위를 작성해 부모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잔류 조치가 반복되면 학부모 상담, 심한 경우 전학을 요청한다.
영국의 경우 행동 전담팀이 투입돼 문제 학생을 교실 이외의 소외된 공간에 격리 또는 억류해 나머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손 부회장은 "미국 하원은 200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사보호법'을 마련,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면책특권을 부여했다"며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한 것에 대해 국가와 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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