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후 중고차거래 ‘침수차’ 주의

김소진 2023. 7. 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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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침수차량은 차량 부품 부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를 할 수 없다면 중고차 거래 전 자동차를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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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 카히스토리 활용
악취·진흙 흔적 등 확인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침수차량은 차량 부품 부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동차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이다. 이 가운데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 보험가액·시세보다 큰 전손차량은 2만5150건, 부분 침수된 분손차량은 9184건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거래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 침수차량 조회’에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를 할 수 없다면 중고차 거래 전 자동차를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실내의 곰팡내 등 악취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때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전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돼 있다면 침수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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