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굴레 벗은 李 장관, 재난안전 틀 새로 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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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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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시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장관 탄핵은 추진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과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현 정부 압박 목적의 정치공세성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핵심 부처를 장기간(167일) 수장 공백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조차 “대통령이 묻지 않는 책임을 국회가 물은 것”이라고 우긴다. 적반하장이다.
이 장관이 탄핵의 굴레를 벗긴 했지만 재난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벗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는 물론 최근 수해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의 틀을 새롭고 촘촘하게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재난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밀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안전 사회를 향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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