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절세 돋보기] IRP 계좌 필수…수령 기간 10년 넘으면 소득세 40% 덜 내

이유리 2023. 7.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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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직장인은 '은퇴 크레바스'에 불안해진다.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연금 계좌로 받지 않았더라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미룰 수 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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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절세 돋보기] (2) 직장인 퇴직금 활용 전략
일시금 받아 투자 가능하지만
세부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IRP 이용하면 ‘과세 이연’ 효과
55세 후 나눠 받으면 30% 감면
매년 초 연금 수령 한도 확인을

#50대 후반 A씨는 곧 30년 동안의 직장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인생 2막에 설레는 한편 걱정이 크다. 퇴직금으로 5억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도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퇴직금 절세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방법이 궁금해졌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은 ‘은퇴 크레바스’에 불안해진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어 마치 빙하의 갈라진 틈처럼 깜깜한 시기다. 김형리 NH농협은행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장은 “최근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노후자금 관리와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퇴직금 활용전략을 잘 세워두면 절세를 통해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는 퇴직금 절세방법을 짚어본다.

◆한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퇴직금을 받을 땐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투자 등 활용처가 다양하다. 하지만 세법상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 세부담이 생긴다.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에도 과세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김 센터장은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잘 활용하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IRP 계좌를 이용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IRP 등 연금 계좌로 받으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연금 계좌로 받지 않았더라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미룰 수 있다.

특히 IRP를 추천하는 이유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에 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연금 수령 한도다. 이는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년 초 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한도가 정해진다. 10년 이내 기간 동안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퇴직금을 인출해야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면서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 연간 퇴직금 인출 규모를 계획하면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를 누리며 연금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절세, 얼마나 될까=그렇다면 A씨가 IRP를 통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김 센터장의 계산에 따르면 30년 근속한 A씨가 5억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율이 7%가량 매겨진다. 지방세를 포함해 3557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퇴직금을 5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돼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2490만원이다. 1067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된다”면서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연금규모를 최대로 늘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다만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를 주의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과거 세액공제를 받으며 IRP에 부었던 개인부담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인출된다. 그런데 이 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등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따라서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시점부터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린다면 추가적인 세금 납부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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