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안보법’ 초안 나왔다

김다정 2023. 7.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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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양식안전보장법(식량안보법)' 초안 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국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였던 '비축' 기조 대신 '농업 생산'을 중시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종자 확보와 경지 보호, 식량 부족 상황을 대비한 훈련 강화, 가족농과 농협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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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대신 ‘농업 생산’ 방점
창고 건설 등 종자 확보 강조
장려 곡물 미재배땐 규제 적용
이미지투데이

중국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양식안전보장법(식량안보법)’ 초안 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국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였던 ‘비축’ 기조 대신 ‘농업 생산’을 중시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종자 확보와 경지 보호, 식량 부족 상황을 대비한 훈련 강화, 가족농과 농협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식량 자급 강화를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식량안보에 특화된 법률을 신설해 정부의 식량 확보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출된 초안은 11장 69조로 구성됐으며, 법률 총칙에는 ‘곡물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쌀과 밀 등의 주식은 ‘완전 자급한다’고 적혔다.

‘식량 생산’을 다룬 장에서는 특히 종자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종묘산업을 진흥할 것과 종자 유전자원고(창고) 건설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성(省)’급 이상은 종자 비축 제도를 신설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요에 대응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가족농과 전문농협 등을 지원·육성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자주적인 비축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엔 생산·매입·비축·운반·가공·판매 등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 역할 분담을 명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조항도 삽입됐다.

법안에 따르면 농가는 특정 지역에서 장려된 곡물 외의 작물을 재배해 ‘개선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초안 공표를 두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법률로 ‘비축 중시’에서 ‘생산 중시’로의 전환을 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농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만큼 “오히려 식량 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일본 역시 강력한 식량안보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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