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악의 수해, 고향사랑기부제로 극복하자

관리자 2023. 7.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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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계의 성금과 구호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피해 보전·복구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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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과 18일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과 충남 공주 한우·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복구 대책 마련, 수리시설 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되다보니 인력·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 복구가 지연될 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 현장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계의 성금과 구호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범농협(30억원) ▲삼성그룹(30억원) ▲현대차그룹(30억원) ▲SK그룹(20억원) ▲LG그룹(20억원) 등 여러 기업이 수해 복구 성금을 기탁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피해 보전·복구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고향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1월1일 시행됐다. 고향기부제로 모은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같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를 활용해 위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 당시 고향납세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을 정도다.

단, 고향기부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다. 기업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기업이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향기부제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 어렵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해 일정 기간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기부금 한도액을 삭제하고, 향우회·동창회 등에 해당 지자체가 처한 상황을 알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는 모금액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다수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농작물 침수, 낙과, 농경지 유실·매몰, 가축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기부 참여가 증가해 농축산물 답례품 수요가 늘어나면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향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향기부제의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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