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를 ‘비디오물’로 관리? 시대착오적…영화로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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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한국 영화계에서 최근 몇 년 새 중요하게 떠오른 의제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논의가 있다.
그 핵심은 철 지난 '비디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영화'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영화계와 콘텐츠 업계는 현재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근거 마련이 영비법 개정 논의와도 연동돼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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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고갈 예견된 영화발전기금
- 극장입장료 외 재원확보안 고심
급변하는 한국 영화계에서 최근 몇 년 새 중요하게 떠오른 의제 가운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논의가 있다. 그 핵심은 철 지난 ‘비디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영화’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 정책을 정비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박기용 위원장은 “영화산업은 이제 더는 극장 중심이 아니게 됐다. 영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한국영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마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25일 말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최근 활발한데,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 또한 이런 기류를 잘 보여준 자리였다. 토론회는 영진위가 이용호(국민의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최했다.
이 토론회의 기획의도는 일견 단순했다. 영화를 영화관이나 OTT 플랫폼에서는 봐도, VHS 테이프 등을 장치에 넣어 ‘비디오’로 보는 일은 이제 극히 드물다. 그런데 법적 ‘비디오물’ 개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영상산업 구조 변화에 알맞게 대응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니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기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장 영화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OTT 영화를 모두 ‘영화’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김은주 정책실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오기환 감독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김진선 협회장 등 주요 단체 핵심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영화계와 콘텐츠 업계는 현재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근거 마련이 영비법 개정 논의와도 연동돼 있다고 본다. 영화관 관람료 3%를 징수해 조성해 온 영발기금은 해마다 500억 원대 규모를 유지했으나 팬데믹 이후 관람객 감소와 한국영화 위기 등 악재와 맞물려 100억 원대로 급감했고, 고갈은 기정사실화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영화계의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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