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청소차서 작업하던 미화원 ‘날벼락’…만취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노기섭 기자 2023. 7. 26. 0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에 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을 하던 60대 환경 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매달려 있던 미화원 유 모(66) 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현행범 체포…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 상태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싣는 모습. 뉴시스

심야에 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을 하던 60대 환경 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25일 경찰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김 모(45) 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구청의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매달려 있던 미화원 유 모(66) 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유 씨는 현재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김 씨는 사고 직후 50m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배를 웃도는 0.202%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건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상황"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차량 발판에 타는 관행과 함께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