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박석민·권희동·이명기, 역학조사 방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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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시기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던 박석민, 권희동(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N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5월 이들 3명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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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시기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던 박석민, 권희동(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N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5월 이들 3명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3명과 박민우(NC)는 2021년 7월 5일 밤 당시 방역지침이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것이 드러나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강남구청은 박민우를 제외한 5명에게 자신들의 동선을 감췄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8월 말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확인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3월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살펴본 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당시 이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2경기 출장정지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NC 구단 역시 박석민에게 50경기,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에게 각각 25경기 출장정지의 자체 징계를 추가했다. 이후 2022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FA)선수 자격을 얻은 이명기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로 이적했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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