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운동 나간 남편…집안 곳곳엔 핏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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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뇌사 상태에 빠트린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5일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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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뇌사 상태에 빠트린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5일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화장실과 안방 벽·바닥 등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특히 엎드려 있던 모습과는 달리, 뒷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나 의식이 없는 피투성이 아내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새벽에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 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혈흔 등을 토대로 그가 A씨에게 폭행당해 쓰러졌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만약 A씨가 B씨를 폭행해 쓰러뜨렸다면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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