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무기명 투표

홍영식 2023. 7. 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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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방법은 기록과 비기록으로 나뉜다.

국회법 112조에는 국회의장 제의 등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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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방법은 기록과 비기록으로 나뉜다. 찬반 의사를 밝힌 의원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느냐 여부에 따른 분류다. 기록 표결에는 전자·기명·호명 투표가 있고, 비기록에는 기립 표결과 무기명 투표가 있다. 법률안 제·개정 등 일반적인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광판에 의원별로 가부가 표시된다. 국회법 112조에는 국회의장 제의 등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기명 투표는 의원 이름이 표기된 용지에 가부를 표하며 그 내용이 공개된다.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과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인사로 보고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일어왔다. 기명 표결 주장 측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회의원의 책임성 높이기를 그 이유로 든다. 그러나 소신 투표가 어렵다.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는 무기명 투표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에 대해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제의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영 개운찮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기명 투표로 바꾼다면 공천권 등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원이 얼마나 될까. ‘수박’(이 대표에 반대하는 정치인) 색출에 혈안인 ‘개딸’들의 융단폭격은 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내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것은 무기명 표결 때문에 가능했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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