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실업급여 제도는 어떻게 망가졌나

이정선 2023. 7. 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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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이전 수준의 환원이나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제한하는 등 폭넓은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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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중기선임기자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실직자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친노동 정책에 취해 있던 문재인 정부의 표현대로 “22년 만에 대폭적인 개선”이었다.

제도 변화에는 양면이 있다.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를 넘어설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거덜 난 상태다. 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10조원 이상 쌓여있던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4조원에 이른다. 제도 개선 직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다. 일례로 2019년 7월 7589억원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0년 7월 1조1995억원으로 치솟았다.

 최저임금, 고용기금 고갈 부추겨

다급해진 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렸다. 역대 정부 중 임기 내 요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정부의 선심성 퍼주기로 빈 곳간을 근로자와 고용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운 셈이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부추긴 건 최저임금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은 41.6%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도 35.9% 증가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까지 앞질렀다. 올해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실질 월 최저임금은 180만4523원으로, 구직급여 187만2899원보다 적다. 실직자들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6개월 일하고 태업하며 해직을 유도한 뒤 4개월 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얌체족’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려고 허위 구직활동을 벌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채용에 나섰던 중소기업은 면접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원자에게 골탕을 먹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 찾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재취업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음에도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콕 집어서 지적한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는 이상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2019년 10월 이전 수준의 환원이나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제한하는 등 폭넓은 논의가 시급하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당정이 보인 처신은 유감스럽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 부족할 판에 모든 실직자를 부도덕한 수급자로 싸잡는 천박한 편견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레토릭에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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