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의 반헌법적 탄핵 남용” 민주당 역풍 맞나

남궁창성 2023. 7.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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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25일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되면서 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과 관련 "탄핵소추제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면서 "거야의 이러한 반(反)헌법적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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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
이, 탄핵 의결 167일만에 복귀
정부·여당, 민주 정면 겨냥나서
일부 ‘윤 정부 흔들기용’ 지적도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발(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25일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되면서 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법정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기각 결정은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후 16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여권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흔들기용’ 탄핵 소추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과 관련 “탄핵소추제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면서 “거야의 이러한 반(反)헌법적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안 기각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각 결정을 계기로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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