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탄핵’으로 행정 공백 초래한 巨野 폭주에 경종 울린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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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국무위원으로는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 장관이 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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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국무위원으로는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 장관이 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 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참사 대응 과정에서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재난 주무 책임자인 이 장관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았지만 탄핵 대상에 오를 만큼 법률을 위반했거나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탄핵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헌법 제65조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탄핵 소추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 당초 당내에서조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참사 수습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무책임한 ‘정치 탄핵’에 나선 것이다. 헌재 심판 기간에 행정 업무 공백이 빚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초래된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해 반성하고 소모적인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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