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단체에 告함 [한국의 창(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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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의 핵심 쟁점인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문제에 대한 법무부 결정이 또 미뤄졌다.
기존 직능인 협회들은 서비스 질의 저하와 국민안전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반대한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생각한다면, 원격진료에 의한 위험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받지 못하던 진료를 받게 되어 국민에게 생기는 효익보다 못할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온라인 변호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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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사태 핵심이슈 결정 미룬 법무부
전문직 이기주의 앞서는 전 국민 효익
대승적 규제해소가 사회 큰 흐름 돼야
로톡 사태의 핵심 쟁점인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문제에 대한 법무부 결정이 또 미뤄졌다. 필자는 이 논쟁에서 빠져 있는 규제개선의 궁극적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볼까 한다.
로스쿨은 왜 만들어졌나? 2007년 법안이 통과되고 2009년 로스쿨이 시작되었을 때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공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전문성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 다수에게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계기가 됐다. 300명이던 사법고시 정원이 2,000명으로 증원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낮아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와 권력이 있는 극소수만을 위하던 법률 서비스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됐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이 말 많은 로스쿨 논쟁에서 간과된 로스쿨의 국민적 효익이라고 생각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 비용이 떨어진 것은 명백하며, 국민 효익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이다.
그 자격이 정원으로 제한받는 전문직 직능시장에서 선발 인원 확대는 언제나 저항을 부른다. 기존 직능인 협회들은 서비스 질의 저하와 국민안전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반대한다. 물론 서비스 질 저하와 급증한 인력에 섞인 일부 자격 미달자에 의해 빚어지는 사고들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직능 단체가 반대하는 문제들은 부수적 문제일 뿐이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효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부수적 문제를 이유로 서비스 확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다.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같은 답을 할 것이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생각한다면, 원격진료에 의한 위험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받지 못하던 진료를 받게 되어 국민에게 생기는 효익보다 못할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온라인 변호사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서비스로 발생하는 효익이 우려하는 부작용보다 훨씬 많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직능인협회 주장도 수십 년씩 감감무소식인 것을 보면 고려를 해본다는 말은 부정과 동치로 보인다. 왜 우리는 이 비교해볼 필요도 없는 비교와 너무나 오랜 고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직능집단의 방패가 된 현행 법률은 선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후진시대의 유산이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규에 의존해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원격진료를 막고 있는 것이다. 원격진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은 세상이 바뀐 만큼 재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러한 수십 년 된 법률을 지키고 있는가?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국민의 효익은 언제나 뒷전이고 직능집단의 권리만 고려돼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가까운 지인 가운데 변호사나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직 서비스는 극소수 국민에게 제한되어 있고, 전문직 기능은 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가의 서비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바뀌었다. 의료와 법률 서비스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효익을 누리고 국민 복리는 증진될 수 있다. 북미,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는 이유다.
게다가 최근에는 직능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나서고자 하는 소장파 전문가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강구하며, 전 국민 효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규제해소가 이제 사회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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