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영장

김태원 2023. 7.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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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25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24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 영아는 오늘(25일) 낮 12시 50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아기의 친모인 30살 B 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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