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영장
김태원 2023. 7. 25. 23:43
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25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24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 영아는 오늘(25일) 낮 12시 50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아기의 친모인 30살 B 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범행 전날 컴퓨터 부숴 증거인멸 시도
- "숨이 막혔다" 사망 교사 일기장 공개...교사 10명 중 9명 "분노"
- "내 집 빨리 사자"...올해 서울 청약 당첨자 60%는 20·30대
- 카카오 택시에 2천원 '팁' 준다? 팁 결제창 두고 시끌
- "나치, 영국 외딴섬 강제수용소에서도 수백 명 학살"...당국 조사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 '제3자 추천' 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퇴장
- 눈 뜨고 코베이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가격 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