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하나경, 유부남과 3개월 교제에 2800만원 써…"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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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인 배우 하나경이 문제의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는 문서가 확인된 것으로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25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A씨와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A씨 남편 B씨 관련 차용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2년 1월 27일 명품 선물을 시작으로 각종 선물과 금전 대여,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비용까지 총 2823만9904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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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인 배우 하나경이 문제의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는 문서가 확인된 것으로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25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A씨와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A씨 남편 B씨 관련 차용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2년 1월 27일 명품 선물을 시작으로 각종 선물과 금전 대여,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비용까지 총 2823만9904원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쓴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2000만원 지불 각서를 남성이 작성했음을 주장하며 '불륜녀'라는 프레임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하나경의 주장에 따르면, B씨와 2021년 12월에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기간 B씨가 자신을 돌싱이라고 이야기했기에 유부남인지 몰랐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했다는 것이 하나경 측 이야기다.
한편 하나경은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 역시 21일 항소장을 제출, 쌍방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2009년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회에서 우정상을 입상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터치 바이 터치'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 팬더TV, 유튜브에서 '소혜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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