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흘리며 쓰려졌는데 테니스 치러간 60대 남편…구속영장

정진욱 기자 2023. 7. 25.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다.

B씨의 화장실에는 혈흔이 있었으며,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쓰러진 아내 사진을 찍고 의붓딸에게 보낸 후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의붓딸 C씨는 A씨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와 더이상 (가정폭력으로)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